No. | 제목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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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22.06.20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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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21.06.07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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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20.04.08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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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19.05.14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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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2017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18.08.05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16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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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2016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17.03.27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16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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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| 2017.03.27 |
재단법인 태진문화재단은 정관 제22조(수입금 및 기부금 공개)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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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태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. | 2016.01.23 |
태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앞으로 태진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소개하고, 재단 관련 소식, 연간 사업운영 실적종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 ||